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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사채왕의 무노동 ‘황제 노역’…일당 900만 원

2020-04-30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노동을 하고 받은 직업 장려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를 했습니다. <br><br>474명의 구슬땀을 모은 돈이 836만 원입니다. <br> <br>거액의 벌금을 노역으로 떼우고 있는 명동 사채왕의 하루 노역 대가는 이보다 많은 900만원이죠. <br> <br>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서, 실제로 노역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코스닥 상장사에 높은 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하면 감금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<br>'명동 사채왕' 최모 씨. <br> <br>지난 2012년 검찰에 구속돼 징역 8년에 벌금 45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만기 출소일인 지난 3일 이후에도 벌금을 노역형으로 때우겠다며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최 씨는 노역장으로 옮겨진 뒤 단 한 번도 노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노역형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9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일하지 않고 1억 8천만 원 안팎의 벌금을 납부한 겁니다. <br><br>교정본부 관계자는 "최 씨는 건강과 나이, 서울구치소 작업장 부족 등을 이유로 노역에서 제외됐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 생활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목공이나 취사 등 최 씨가 노역을 할 수 있는 교정시설은 51곳 있지만 이감조차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최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, 검찰과 법원이 서울구치소 수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[허윤 / 변호사] <br>"'황제 노역'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루에 900만 원씩 감면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겠죠." <br> <br>최 씨는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사기와 도박 혐의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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